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살 미만에서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보자고 한 데 대해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단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21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제안을 공유하며 “우리 사회가 아동인권을 얼마나 만만하게 취급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속상하다”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는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죄 때문에 촉법 연령을 낮춘다는데, 정작 그 범죄는 전체의 5~8%에 불과하다”며 “일부를 근거로 전체 틀을 바꾼다고?”라고 되 물었단다. 그러면서 “소년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성인 재판과 똑같이 받으라고 하면 우리 사회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며,,,,,“청소년을 성인사법으로 끌어가는 정책은 범죄 감소에 효과가 없거나 역효과라는 연구가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는 결코 소년범이 예뻐서 그러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단다. 김 변호사는 “촉법 연령을 내려서 형사사법에 더 많은 소년을 유입시키는 것은 쉽지만, 그 뒤의 부작용 역시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한다”며 “촉법 소년 연령을 섣불리 손대기 전에 재범을 어떻게 줄일지부터 먼저 들여다보고 이야기하자”고 했다고. 진보당 청소년특별위원회 김도현 위원장도 “청소년 범죄의 원인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빈곤과 차별, 학습·돌봄의 공백, 지역과 가정의 불평등 등 사회 구조적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며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른 처벌이 아니라, 더 촘촘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덧붙였다는데,,,,,그래서 더 이른 처벌말고, 그 재범을 어떻게 줄여야 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지!!! 왜 법죄 감소 효과가 없는건지??? 원인도 함께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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