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에 연일 시끌시끌 웅성웅성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단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로 대장동 관계자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무죄가 확정되고 ‘성남시 수뇌부’의 개입을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도 사실상 차단됐다고.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과도 연관돼 있어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는데,,,,,대장동 사건에서 이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경가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2가지로, 두 혐의 모두 민간업자 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왔단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사업에서 배임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에게 특경가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고. 특경가법상 배임을 증명하려면 5억원 이상(징역 3년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징역 5년 이상)으로 각각 피해액이 특정돼야 하는데, 재판부는 “2015년 사업 확정 당시를 기준으로 민간업자들의 구체적 재산상 이득 액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단다. 특경가법상 50억원 이상 배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법상 업무상 배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높다. 이에 검찰이 항소심에서 구체적 액수를 계산해서 특경가법 적용을 재차 주장할 방침이었으나, 항소를 포기하면서 민간업자들을 가중처벌할 길은 없어지게 된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이 대통령 배임에 특경가법 적용 불가 전망으로,,,죄를 묻기가 어려워 졌다는 것으로,,,여기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불허했고, 또 대통령의 입김미 작용한거 아니냐는 의혹으로 시끌시끌 해졌다는데,,,,,대장동 사건은 이제 좀 그만하자!!! 이걸로 언제까지 난리를 칠건지??? 대통령 임기가 아직 4년하고도 6개월이나 남았어요!!!!!!!,,,,,장동혁 국힘 대표는 '탄핵사유'가 된다고 난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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